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경인고속도로~청라지구 연결도로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의 토지소유권 환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와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를 잇는 도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현재 착공 준비에 들어간 이 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와 청라지구를 연결한다. 7.49㎞ 구간으로 총 7588억원이 투입된다.
1969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총연장 29.6㎞ 가운데 인천구간은 인천항 입구인 남구 용현동 종점부터 계양구 서운동의 인천톨게이트까지 전장의 절반이 넘는 17.3㎞를 차지한다. 이 중 90%가량이 인천시 소유다.
경인고속도로 건설 당시 주변에선 인천시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업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은 5개 공구로 나뉘어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4년여 만에 구획정리사업은 마무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리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소유권은 아직까지 인천시가 갖고 있다.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에 청라지구 연결도로 승인을 내주면서 ‘경인고속도로 부지 가운데 소유권이 인천시 명의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따라 국가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문건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토지소유권 이관은 구 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인천시가 법 조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토지소유권은 청라지구 연결도로 승인과 별개의 문제라며 조건으로 붙인 토지소유권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5-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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