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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 비리 신고 않으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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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퇴직 5년까지 적용

동료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앞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 후문으로 나오는 공무원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울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6일부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동료의 부패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당사자보다 1~2단계 낮게 징계를 받게 된다. 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끊어 청렴행정을 실현하려는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시는 또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과 퇴직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와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최근 3년 내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고 또다시 공금을 횡령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공무원 퇴직자에게도 퇴직일로부터 5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퇴직 공무원에게까지 적용하도록 한 것은 울산시가 처음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5-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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