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조례제정 촉구 道 “취지 공감하나 검토 필요”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정 운영에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 단체가 마련한 조례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도민 200명 이상이 서명하면 지사에게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 개최 여부는 공무원, 지방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지사의 일방적인 토론회 거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론회 개최가 결정되면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 단체와 토론 형식, 패널 구성 등을 협의해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구성 때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위원의 일부를 선발해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주민의 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법령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 공청회 개최 사실을 언론, 메일, 홍보물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시민연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도의원들이 발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의원 발의는 전체 도의원 35명 가운데 7명만 서명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전년도 말 기준 충북 전체 인구 가운데 만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1 이상이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충북의 경우 현재 1만 1800여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더 검토를 한 뒤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보흠 전문위원은 “정책자문단 조례, 도민감사관제 조례, 주민참여예산 조례와의 중복성을 따져야 하고, 특히 200명 이상의 서명만으로 지사에게 토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토론회 요구가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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