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차심까지 1위 추천… 최종 배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산하기관으로 파견된 상태에서 개방형 직위에 지원해 물의를 빚은 국가기록원 전 부장<서울신문 2011년 4월 15일자 14면>이 행정안전부 최종 인사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자로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직에 국내훈련 중인 추경균 부이사관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발령냈다.
앞서 행안부는 공모직인 이 직위에 응모한 Y 전 국가기록원 부장을 1순위로 추천했었다. 그러나 Y씨는 결국 지난 18일 진행된 고위공직자인사심사위원회의 최종검증 후보에 들지 못했다. 채용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기록관리 분야 전문성이 인정돼 민간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은 Y씨를 이례적으로 최종심사에서 배제한 것이다. 정부 개방형 직위는 1순위 추천자가 심사위에서 대체로 낙점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3일 “Y씨 전력이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부적절한 면이 크다고 판단해 2순위인 추 부장만 단독으로 최종심사에 올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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