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출범을 기점으로 판례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의 사례 문제는 판례 사안을 응용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쟁점별 주요 판례 정리는 필수다.
류준세 행정법 강사는 “행정법은 과목의 특성상 수험생들이 접하지 못한 사례가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특이한 사안들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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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강사는 “남은 기간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기보다는 그간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시험장에서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쓰지 못해 불합격되는 것보다 남들도 잘 쓰는 쉬운 문제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선균 행정법 강사는 “쟁점별 문제점과 학설, 판례, 검토 등을 정확히 쓸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강사는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의 판시 경향이 소송요건의 완화를 통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동안 공부해 왔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관련 법조문을 활용해 작성하면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형사소송 실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판례를 사례화한 유형과 학자·실무자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강했다. 신이철 형소법 강사는 올해 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신 강사는 “수사와 증거법을 중심으로 큰 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사건의 관할과 이송 ▲제척기피 ▲검사의 객관 의무와 대면조사 ▲성명모용과 진술거부권 ▲피의자 신문과 조사의 구별 ▲녹음과 디스켓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등을 주요 출제 예상 분야로 꼽았다. 이 밖에 소송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최근 이슈화됐거나 개정된 법규정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신 강사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기본 교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상법 또한 판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 주로 다룬 전통적인 쟁점보다는 최신 판례가 부각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교과서의 이론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문승진 상법 강사는 “50점 배점 문제에서는 쟁점을 지적해 주고 이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면서 “답안 작성 시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주어진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강사는 또 “상법은 법률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야”라면서 “상행위법과 어음법 및 수표법 등 전면 또는 일부 개정된 내용은 답안 작성 시 법조문을 충실히 인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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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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