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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파업땐 경영평가 2배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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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때 노조파업에 따른 감점 폭이 2배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 공기업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노조 전임자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 폭이 각각 0.5점에서 1점으로 커진다.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 점수(0.5점)가 신설되고 예산조기집행 목표 달성 점수도 1.5점에서 2.0점으로 커진다. 반면 성과급 점수는 기관 0.5점, 개인 0.5점에서 통합 0.5점으로 축소된다. 경영공시를 성실히 입력하지 않았을 때 감점은 건별 0.2점에서 0.1점으로 낮아지고 한도가 1점으로 설정됐다.

경영평가 점수는 90점 이상이 가 등급, 85점 이상이 나 등급 등 5등급으로 나뉘며, 광역지자체 공기업은 가·나 등급 비중이 40%가 넘으면 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적자가 나는 도시개발공사는 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성과급’ 명칭은 평가조정수당으로 바꿔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는 오해를 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1년도 실적 평가에서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하지 않으면 1점이 감점되고 노사관리에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정책이 반영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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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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