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건진료직렬 신설… 이르면 8월부터 승진 등 혜택
별정직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된다. 또 정보화 등에 따라 업무 영역이 축소된 지방 사무 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낙후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기대
행정안전부는 13일 보건진료직렬 신설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진료원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56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건진료원은 신분이 별정적이기 때문에 승진 및 명예 퇴직, 소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신분상의 제약이 있어 일반직 전환 요구가 이어져 왔다.
행안부는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여건에서 업무에 매진토록 하고, 이들이 도서·벽지 등 낙후 지역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직 전환 여부 및 임용 직급 등을 확정해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기존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해야 한다.
●지방 사무 기능직도 일반직 전환행안부는 또 지방의 사무 기능직 공무원이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령을 고쳤다. 이를 통해 사무 기능직 공무원 1만 876명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자치단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급 정원이 없는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소수 직렬에서도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6급 근속 승진 제도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어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은 근속 승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6급 정원이 없더라도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하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밖에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후속 조치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기능 10급 1753명이 기능 9급으로 특별 임용된다.
●복수 국적자 안보분야 임용 금지
복수 국적자는 국가안전보장, 통일, 국방 관련 분야와 외교 관계, 통상 교섭, 국제 협정 분야 등에 임용이 금지되고,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 교류 경력을 승진 임용 기준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이르면 8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