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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청망청 공기업, 정부 배당은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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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자한 공기업들이 적정배당보다 훨씬 적은 배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들은 방만경영을 하면서도 정부에는 ‘쥐꼬리 배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도하게 유보된 공기업의 이익잉여금 등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명지대 김기영 교수 등의 ‘공기업 배당 현황과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관광공사 등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올해 순이익 대비 배당하는 배당성향은 가스공사 21.83%, 캠코 22.50%, 관광공사 21.5%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조폐공사법을 비롯한 27개 공공기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폐공사, 수출입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3개 기관 개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24개 기관 개별법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법 개정작업은 방만 경영으로 질타를 받는 공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내부에 유보하고 있어 정부 배당을 통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의 법안 발의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 이익을 내면 대개 그 이익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명목으로 내부에 쌓고, 나머지를 주주에게 배당한다.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한도가 자본금의 2분의1~2분의3이고, 적립비율이 이익금의 20% 이상으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법이 개정되면 상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맞춰 이익준비금의 한도는 자본금의 2분의1로, 적립비율은 이익금의 10% 이상으로 낮아진다. 잉여 이익처리의 순서를 ‘이익준비금→배당→임의적립금’으로 배당을 임의적립금보다 앞에 두도록 했다.

내부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 기준을 낮춘 만큼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의 ‘파이’를 키워 더 많은 돈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한 것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선진국 공기업의 경우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30%로 높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공기업의 정부배당성향은 2007년 19.95%에서 금융위기였던 2009년 15.96%까지 떨어진 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9.68%, 20.22%에 불과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이 경영을 방만하게 하면서 잉여금을 과다하게 사내에 유보하고 정부에 미흡하게 배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적립한도와 적립 비율을 상법 수준으로 낮춰 정부 배당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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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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