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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신축건물 지하 차수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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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때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지난달 집중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는 물바다로 바뀌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하철 역사는 침수피해가 적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지상에는 자동차가 뜰 정도였던 반면 지하철 역사는 어떻게 화(禍)를 피할 수 있었을까.


큰 역할을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차수판’(遮水板)이다. 건물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판으로, 비가 많이 올 때 지하 주차장 입구 등에 흔히 세워진다. 지난달 폭우 때는 건물 입구에 세워진 차수판 뒤에서 물에 떠다니는 차를 바라보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서초구가 이 차수판을 적극 활용하는 건축물 침수 피해 예방책을 내놨다. 지하실을 설치하는 신축 건물은 지하계단이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층이 없더라도 지난 폭우때 침수피해를 본 건물 등 기존 건축물도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차수판은 신축 뿐 아니라 기존 건물에도 프레임만 설치하면 쉽게 시공할 수 있다. 설치 비용, 유지관리 비용이 크지 않은 반면 빗물 차단 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일부 대형 건물 정도에만 차수판이 설치돼 있을 뿐이다. 서초구는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공사 중 지하층이 있는 공공건물에 차수판 설치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폭우 이후 장기적으로 하수관로 확대 사업을 벌이는 등 재해 예방 사업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로 확대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일단 단기적인 재해 예방 조치의 하나로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게 된 것이다.

구는 이와 함께 대형 건축물 허가 시 기계실 및 전기실을 최하층에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기계실·전기실은 소음·진동 탓에 대부분 건물 최하층에 설치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건물 침수 시 정전, 단수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김진용 건축과장은 “보완책 마련으로 건축물 침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시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막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구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8-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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