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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의 악습’ 끊어 임기말 기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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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최근 공직자의 관행적 비리에 대한 유형을 정리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전달한 것은 임기말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공직자들의 느슨한 분위기를 새롭게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불거지면서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막판까지 기강 확립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공직비리, 총·대선에 악영향 우려

각 부처와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뿐더러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현 정부와 여당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으로 인정돼 오던 것들도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새롭게 뿌리 뽑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행동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관기관에 직원 경조사를 통보하지 말 것’, ‘휴가 때 관폐, 민폐를 끼치지 말 것’, ‘금요 오후 연찬회 금지’ 등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취지로 읽힌다.



●국민의 눈높이 맞춰 기준 제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과거 공무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행해지던 목금(木) 연찬회도 현재 국민들이 볼 때는 정서에 맞지 않는 만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피하도록 할 것 등이 ‘비리리스트’에 포함됐다.”면서 “부처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이번에 내려간 내용도 부처별로 다르며, 해당 부처의 장관이 자기 부서의 상황을 잘 고려해 실정에 맞게 별도의 행동강령을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찬회 파동’이 있었던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 직원들에게 자기 돈으로 식사를 할 것을 지시한 것을 예로 들수 있다.

청와대 등 사정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놀란 관가는 공직사회에 일대 사정(司正)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같은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비리 척결을 위한 시도를 임기말 ‘공직자 군기잡기’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어느 정부보다 강조하고 있는 만큼 관행적인 비리 척결을 위한 시도가 자칫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의도도 없다.”면서 “국민의 상식에 맞는 새로운 공직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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