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무선통신망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청·철도공사·지하철공사 등 재난유관기관을 필수연계기관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난안전무선통신망사업은 국가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 유관 부처와 공무원 등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무선 통신을 이용해 원활히 교신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통신기술방식을 결정하고 내년에 사업방식과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5년까지 새로운 체계의 무선통신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행안부를 상대로 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사업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조사 편익(B/C)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산림청, 철도청, 지방 지하철공사 등을 포함한 1000여개의 재난 관련 유관기관을 필수연계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필수연계기관에서 제외된 산림청 등 재난 대비 유관기관들은 어차피 자체 예산을 들여 재난망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존 통신망을 연동해 국가 기간 무선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운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상봉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구축 기획단장은 “조사 편익(B/C)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산림청 등을 제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용역 결과와 재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1441개 기관 중 복합 현장 출동이 필요한 321개 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1-09-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