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자산 1000억원 이상의 45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자산 5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단위 수협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법에는 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수협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현재 90개 가운데 84개(93.3%)가 이 기준을 넘는다.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 신협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은 지난 5일 2000억원, 6일 1조 2000억원, 7일 9500억원으로 급증세였지만 10일에는 7일의 절반 수준이 5000억원 이하로 감소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출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재예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면 당초 약정한 이율을 복원해 주는 형식이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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