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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외국인 의전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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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가 내고 6000만원 수입”… 징계 요구

현직 경찰 간부가 사적으로 외국인의 의전 업무를 수행하고 ‘과외 수입’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에 종사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를 안길 우려가 있으면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경찰 복리후생 관련 사업 운영을 총괄하던 A경정은 지난해 8월 모 회사 대표로부터 투자유치 목적으로 초청한 미국 컨설팅 회사 관계자 3명을 안내할 의전대행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A경정은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기로 하고 친구가 운영하는 B회사의 명의를 빌려 용역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친구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경찰청에는 비밀로 한 채 의전업무를 수행하는 날에는 ‘가정 친화’ ‘가사 준비’라는 허위 사유로 연가를 내고 외국인의 안내와 경호 업무를 대행했다.

감사원은 “의전 대행업체 소개 부탁을 받은 이후 20∼30일간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A경정은 경찰 복리후생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지도, 감독하면서 관련 업체에 친구 회사인 B사에 특혜를 주도록 관여해 B사가 2억 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도록 뒤를 봐준 사실도 발각됐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A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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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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