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심사 기간 최대 1년 이상 단축 합의
한·중·일 3국 간 특허 획득이 용이해진다. 15일 경주에서 열린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두 나라는 국제특허심사 하이웨이(PCT-PPH) 개통에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체결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한·중 특허청은 시행에 합의하고 내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PCT-PPH는 특허 국제출원 시 국제조사기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에서 우선 심사하는 제도 우선 심사기회를 PCT 출원까지 확대했다. PPH 이용 시 3개국 간 특허심사처리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5개월로 최대 1년 이상 단축 가능하고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 특히 PCT 출원 등록률 상승이 기대된다. 지난 7월 미국과 처음 PCT-PPH를 시행한 결과 출원 등록률이 87%로 시행 전 등록률(64%)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한편 한·중·일 특허청장은 16일 회담을 갖고 지재권 협력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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