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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학계 ‘지방자치의 날’ 입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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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도입한 11월1일로” vs “법 제정된 7월4일로” 팽팽

‘자치단체장 직선제를 도입한 11월 1일로 정하자.’ ‘아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7월 4일로 정하자.’

올해 제정하기로 한 ‘지방자치의 날’을 두고 지자체와 학계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올리는 한편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지만 의견 차이를 쉬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와 함께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학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의견들을 모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두 날짜 외에도 ▲자치단체장 민선1기 출범일(1995년 7월 1일) ▲지방의회 개원일(기초 1991년 4월 15일·광역 7월 8일)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일(1987년 10월 29일) 등 모두 다섯 가지 안을 놓고 지난 1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1월 1일 안’을 건의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해에는 7월이 자치단체장 취임 직후인 데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일정상 무리가 있는 반면 11월 1일로 정할 경우 연말 결산 성격의 행사와 맞물려 더 낫다는 입장에서다.

하지만 학계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월 1일 안’(37.4%)과 ‘7월 4일 안’(41.3%)이 합쳐서 78.7%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3-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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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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