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도입한 11월1일로” vs “법 제정된 7월4일로” 팽팽
‘자치단체장 직선제를 도입한 11월 1일로 정하자.’ ‘아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7월 4일로 정하자.’올해 제정하기로 한 ‘지방자치의 날’을 두고 지자체와 학계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올리는 한편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지만 의견 차이를 쉬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와 함께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학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의견들을 모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두 날짜 외에도 ▲자치단체장 민선1기 출범일(1995년 7월 1일) ▲지방의회 개원일(기초 1991년 4월 15일·광역 7월 8일)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일(1987년 10월 29일) 등 모두 다섯 가지 안을 놓고 지난 1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계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월 1일 안’(37.4%)과 ‘7월 4일 안’(41.3%)이 합쳐서 78.7%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3-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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