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1순위 공무원’… 정권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 조마조마
올해 공무원 생활 20년째인 박모 과장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며 우수 공무원 표창도 여러 차례 받은 그이지만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인 탓이다. 일반직처럼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정년까지 의사에 반해서 퇴직하게 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새 정부가 들어서면 빼놓지 않고 손을 대는 부분이 정부 부처의 군살 빼기이고, 각 부처의 인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별정직은 우선 감축 대상이 된다. 2002년에 생긴 근무 상한 연령 제도만 있을 뿐 명확한 임기 규정도 없어 임용권자인 해당 기관장이 상황에 따라 ‘잔류와 퇴출(면직)’을 결정할 수 있다.
4년 전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총리실을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별정직들이 대거 직급을 낮추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부처의 별정직 정원이 줄자 정원이 남아있던 아래 직급으로 자진해 내려간 고육지책이었다. 직급을 5급으로 낮췄던 과장급이 4년이 지나서야 원래 직급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예도 있다. 해외 공관의 공사 등을 지낸 한 문화체육관광부 퇴직 공무원도 재직 당시 직급을 낮춰 공무원직을 유지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할당 인원이 비교적 많은 낮은 직급으로 내려가는 일은 드문 예도 아니다.
기관장이 바뀌어 새 별정직 직원이 유입될 때도 빠듯하게 정해진 정원 탓에 설 자리를 잃을까 그들은 불안해한다. 이 때문에 10년 넘게 근무해 온 장기 근무 별정직들은 일반직으로의 전직을 꿈꾼다. 그러나 전직은 하늘의 별 따기다. 규정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다.
●국·실 이동 땐 사직서 쓴 후 재임용
전직을 위해선 공무원 공채시험에 준하는 별도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시험 기회를 얻기도 어렵다. 별정직이 당초 속해 있던 국·실을 넘어 이동할 경우에는 일단 현직에서 사직서를 쓰고 난 뒤에야 재임용 형식으로 옮길 수 있다.
이때도 ‘동일 소속 기관장 밑의 유사 업무’로 제한돼 있다. 부처별로 별정직 총원과 직급별 별정직 인원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일선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별정직의 경우 항상 총원을 다 채우지 않고 비워놓는다.”고 말한다. 그래야 인사 변동 수요가 발생할 때 새로운 별정직 인사를 충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신설된 장관 정책보좌관직은 일반직, 계약직과 함께 별정직이 갈 수 있는 ‘삼복수직’이지만 별정직의 경우 해당 장관이 바뀌면 자동 면직된다.
●실적평가 가능 영역 일반직 통합 추진
행정안전부의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 별정직은 일반직과 직무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승진, 파견, 전보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비서직을 제외한 실적 평가가 가능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3-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