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기능 23개 사무
토지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지방분권촉진위원회(분권위)는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4개 기능 23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로 이양되는 국가 사무는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능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기능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기능 ▲주택건설사업등록 기능 등이다.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등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처리되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면 지자체는 행정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무의 현지성 및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분권위의 설명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이양이 확정된 기능은 구제역 검사기능 등 3023개이며 1314개 사무는 지방 이양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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