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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폐합 여론수렴 없이 가능… 통합땐 의회내 부의장 한명 더

정부가 통폐합 대상이 된 일부 자치 지역은 별도의 주민여론 수렴 절차 없이도 중앙정부 주도로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또 통합 지자체의 경우 부의장을 추가하고 조직규모도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행정효율을 살리려는 당초의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13일 개최한 비공개 본회의에서 자치제도 변경을 위한 4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치구·군의 경우 통폐합 전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평균 이하라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서울 중구, 부산 중·강서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10개 지역이 이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시·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경북 안동·예천, 충남 홍성·예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지역은 주민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 주도로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지자체의 의회에는 부의장을 한 명 더 두고, 지자체 국·실 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초 통합 시·군에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던 교부세 50억원을 자치구·군으로도 대상을 확대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번 확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분분하다. 한 위원은 “일부 지역을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자율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당초 통합기본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최대 명분이던 조직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통합 지자체 의회에 부의장을 한 명 더 두고 국·실을 이전과 똑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지방의회와 공무원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는 것이다.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진행된 본회의도 구설에 올랐다. 위원회의 한 인사는 “13일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22명이 참석해 8명만 동의해 절반을 넘겨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데도 통과됐다.”며 “일부 지역의 반발이 극심할 텐데도 위원장이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확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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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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