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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경제효과 1조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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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보유자료 연계 활용 120종 정보 438개기관 이용

17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경제적 효과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 민원 신청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해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연계해 2005년부터 시작한 서비스다. 현재 120종의 정보에 대해 438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말까지 약 3억 9000만건의 공동이용 서비스가 활용됐다. 사회적 비용 절감 외에도 77만 4000t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거뒀다.

초기 공동이용 대상 정보는 주민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17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국민연금가입증명, 요양보호사자격증 등 모두 120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전에 승인된 담당자만이 행정전자서명(공무원용 공인인증서)을 통해 지정된 PC에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혜영 행안부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장은 “정부에서는 민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동이용 실태를 점검해 이용기관이 민원 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 없는 서류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등 국민들이 각종 미환급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민원 24’(www.minwon.go.kr)를 통해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세·지방세·대법원 송달료·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등 모두 11종의 미환급금 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2010년 12월 서비스 개시 후 지난달까지 약 100만명이 이용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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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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