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보유자료 연계 활용 120종 정보 438개기관 이용
17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경제적 효과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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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공동이용 대상 정보는 주민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17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국민연금가입증명, 요양보호사자격증 등 모두 120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전에 승인된 담당자만이 행정전자서명(공무원용 공인인증서)을 통해 지정된 PC에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등 국민들이 각종 미환급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민원 24’(www.minwon.go.kr)를 통해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세·지방세·대법원 송달료·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등 모두 11종의 미환급금 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2010년 12월 서비스 개시 후 지난달까지 약 100만명이 이용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