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동료 눈치 안 보고 한 달에 한 번은 휴가 가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셈이다. 한 달에 하루씩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 ‘월례휴가제’ 도입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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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절감 등 일석삼조 효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가 9.2일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동안의 공무원 연가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례휴가제를 도입한 2009년 9월 이후 연가 사용 증가 추세가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는 휴가계획을 제출한 대로 연가일이 되면 팀·과장 결재 없이 연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보완해 이달 초 전 행정기관에 보냈다. 정부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공무원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으며 휴가 분산 효과까지 나타나는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뒀다.
또한 월례휴가제 도입으로 여름 휴가철인 3분기에 몰리던 연가 사용이 연중 고르게 분산되는 효과도 함께 거뒀다.
●‘가정의 달’ 5월 연가 사용 증가
2009년 51.6%에 달한 3분기 연가사용이 2010년 40.1%, 지난해에는 39.1%로 낮아졌다. 7월(1.05일), 8월(1.91일)을 제외하고는 가정의 달인 5월이 평균 0.84일 사용으로 가장 높았다.
월례휴가제는 공무원 휴가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 4000여억원에 이르는 미사용 연가일수 보상금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국내 관광레저산업 육성, 재충전에 따른 자기계발 등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만큼 현금으로 주는 연가보상비 제도는 월례휴가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 상한일수는 20일이다. 행정기관별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역시 21~23일이다.
국무총리실, 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의 직원들은 20일까지 현금으로 보상받게 돼 있다.
●‘힘있는 기관’은 20일까지 보상
연가를 가지 않더라도 사실상 모두 보상받을 수 있어 월례휴가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셈이다. 국토해양부·통일부 등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18일, 행안부·금융위원회 등은 17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현재 조직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더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월례휴가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일수를 조금 더 줄이는 방안도 인사실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6-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