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에 공직 행동강령 엄수 지침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 말 공직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경조사 관련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건전한 경조 문화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1013개 공공기관에 ‘공직자의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준수’를 촉구하는 지침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정권말 공직기강 다잡기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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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위반 행태는 상사가 부서 직원들을 시켜 직무 관련 단체에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다. 구청 과장 A씨의 경우 직원들에게 자신이 장인상을 당한 사실을 직무 관련 협회에 팩스로 알리게 해 건당 20여만원씩 21건에 모두 420여만원의 조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 밖에 업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상위 기관의 공직자가 자연스럽게 하위 기관의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거나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해 관계자들에게 경조사를 귀띔하고 수백만원의 경조 금품을 받은 사례 등도 최근 적발됐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경조금을 받더라도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는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도 안 되도록 돼 있다.
권익위는 건전한 경조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들의 내부 점검은 물론이고 관련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에 일제히 전달된 이번 지침에는 ▲행동강령을 초과한 경조 금품을 처리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법무·세무·건설·조달·의약 등 특정 전문분야 종사자들이 주로 구독하는 신문에 공직자의 경조사가 고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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