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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제 폐지”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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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신문고’ 분석

영어 몰입교육의 한 방안이자 영어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계약기간을 현행 4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후 이를 폐지하라는 민원이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지난달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모두 378건으로 한 달 평균 10~20건이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관련 민원이 164건으로 껑충 뛰었다.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으로는 “초등학교의 모든 수업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원이 하도록 돼 있는데 영어회화 전담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육대학생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권익위 관계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던 10월 이전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2009년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고교에서 모두 6104명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 2300여명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발급 지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급증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국제결혼 관련 민원은 총 2279건. 월평균 228건 정도 접수되던 것이 지난달엔 316건으로 전달 대비 35.6%나 뛰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440건, 베트남 316건, 중국 211건 순이었다.

보육원 아동의 급식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현재 보육원 거주 아동의 급식비는 최저생계비 수준이어서 지역아동센터 등에 소속된 아동들의 급식비와 격차가 크다는 불만이 높았다. 올해 아동 1인당 한 끼 급식비 지원액은 보육원은 1400원, 지역아동센터는 3500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배려·생활불편 분야의 다양한 민원사례를 발굴해 각급기관에 제공, 정책 수립과 개선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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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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