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은 최대 4.3% 인상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총인건비 기본 인상률은 공무원과 같다. 과거에는 공무원보다 0.5~1.0% 포인트 정도 낮았지만 내년에는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같은 업종의 민간 기업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평균 임금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는 추가 인상률이 적용된다. 올해 1인당 평균 임금이 4700만원 이하 4200만원 초과인 기관은 1% 포인트, 42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5% 포인트 더 올린다.
전체 288개 공공기관 중 67개(23.3%)가 여기에 해당한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주택관리공단 등 4200만원 이하 33개 기관은 4.3%,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4700만원 이하 4200만원 초과인 34개 기관은 3.8%의 임금 인상률이 적용된다.
호봉 승급에 따른 실소요액 증가를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복리후생비 가운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 상여금 예산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1인당 30만원,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1인당 80만~100만원 수준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 같은 예산편성지침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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