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법·제도 정비하고 기금 조성해 안정적 재원 마련
공동체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2006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만들어진 2008~2012년 1차 기본계획 때 투입된 예산은 4327억여원이었다. 이 가운데 76%인 3289억원이 외교통상부의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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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예산 76% 해외봉사단에 써
예산 대부분이 해외 사업에 사용되는 사이 국내 자원봉사 참여는 정체되기 시작했다. 15세 이상 자원봉사 참여자는 1592만여명이었던 2009년을 정점으로 지난해 1376만여명으로 뒷걸음질쳤다. 2009년까지 자원봉사 참여가 늘었던 것은 중고교생과 대학생의 사회봉사 참여가 높았고 충남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같은 초대형 사고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지만 양적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러한 한계의 배경에는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법·제도적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자원봉사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이지만 부처 간 업무를 협의할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다. 부처 간 업무가 조정되지 않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연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한 정부는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로 2차 기본계획의 틀을 만들었다. 2차 기본계획은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생애주기별 시민 참여 확대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 법·제도적 정비와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진흥기금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 등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일단 행안부가 중심이 돼 부처별로 분산된 자원봉사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취합되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사회봉사명령’ 등 용어도 정리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구금형 대신 선고되는 법원 등의 ‘사회봉사명령’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봉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유급봉사’의 경우 자원봉사가 가진 자발성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 현재 유급으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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