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7명도 함께
우수 민원의 대표 사례는 위탁 생산을 하면서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때문에 정당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신고한 경우다. 감사원은 “이 신고로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강화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을 개정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생산업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우수 민원은 시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해 옹벽과 광고탑 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와 이를 묵인한 담당 구청을 신고한 사례가 뽑혔다.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에는 경남도청 감사관실 직원 A씨 등이 선정됐다. A씨는 관내 한 군의 공장이 금속 조립 구조재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은 뒤 납, 아연 제조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는데도 해당 군에서 이를 묵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남도청은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해당 공장 설비는 현재 철거 중이다.
우수 기관으로는 충북·광주 감사관실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등 4개가 선정됐다.
감사원은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민원 신고인과 민원 해결에 앞장선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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