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직증명 등 17종
행정안전부는 11일 “내년부터 서울 용두새마을금고 등 전국 13개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3223개 모든 새마을금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재직(퇴직·경력) 증명, 제적부의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장등록증명, 농지원부 등본교부, 어선원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등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업무와 관련해 제출된 서류만 따져도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납세증명과 농지원부 등 연 272만건이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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