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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 취소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대해 그 법률상 성격이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견해와 원고적격이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은 재판을 계속할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다. 원고적격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말하고, 조문에 충실한 견해이다.
종전 대법원 94누15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는 행정규칙에서 제재적 처분을 장래에 다시 처분을 받을 경우의 가중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가중처분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종전 판례의 이유를 살펴보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 대법원 판례의 설시 이유를 보면,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과 후단의 각 법률상 이익을 동일한 개념 요소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전 대법원 판결에서는 행정규칙의 법규성이 부정된다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서, 가중처분 우려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즉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법률상 이익을 원고적격과 동일하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된다. 또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가중처분의 위험은 국민으로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이 국민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충분하다.
이번 대법원 2003두1684판결은 위와 같은 논거들을 반영, 제재처분의 기간 경과 후에도, 행정규칙에 따른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을 받지 않기 위해 선행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법률상 이익을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구제 필요성)으로 파악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에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
2012-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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