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진찰료도 인상
오는 3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의 야간진료비 부담이 50% 정도 오른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진찰료도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진료비(수가) 인상을 포함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만 6세 미만 아동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 조정했다. 100% 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다. 이에 따라 현재 3000원 남짓인 6세 미만 영유아의 야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5100원으로 오르고 다른 처치료와 약값 등도 50% 정도 올라가게 된다.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배치할 때 진료비에 얹어 주는 가산금도 현재의 2배로 올렸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일 1800원가량 인상된다. 또 응급실 기능별로 응급의료관리료가 30~50% 올라 환자 부담 진료비는 6000~9000원 늘어난다.
건정심은 산부인과 폐업에 따른 ‘분만시설 공백’을 막기 위해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의 자연분만에 대해 수가를 50∼200% 인상해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필수의료 개선 방안에 건보 재정 1477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신생아와 산모를 제외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필수의료 개선 비용의 일부는 환자에게 전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에 진료받을 곳이 없어 응급실로 몰리는 6세 미만 소아를 외래 진료로 분산만 해도 응급의료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야간진료비가 오르긴 해도 응급실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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