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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사유화 우려… 공영개발 해야” 소송도 불사 市 “논의 거쳐 환지방식 추가하기로 한 것” 반박

개포동 일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 강남구와 서울시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수용·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한 것은 당초 개발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민의 주거대책 마련과 투기세력 차단이란 원칙을 무시한 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환지방식을 도입했다”면서 “공영개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허가권을 가진 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환지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일련의 진행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룡마을은 1977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형성됐다. 그동안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개발 방식을 두고 시·구·토지주 간 갈등 때문에 개발이 미뤄지다 2011년 4월 공영개발이 확정됐다. 2750가구 아파트를 지어 이 중 1250가구는 거주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로 제공하고, 나머지 150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 개발 후 토지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 방식에서 돈이 아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했다. 당시 도계위는 “토지소유권 문제와 사업 구역 경계 문제가 복잡하므로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구와 시에 따르면 추가된 환지방식 비율은 전체 28만 6929㎡ 부지의 18% 정도인 5만 4000여㎡다.

이에 신 구청장은 “환지계획 인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는데도 지난해 시 도계위 결정 때 구 입장을 반영하지 않아 올해가 돼서야 알았다”면서 “구룡마을에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며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무엇보다 토지소유자들에게 구룡마을 내에 다른 땅을 줘 민간개발하도록 하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될 경우 공공개발 이익이 특정인에게 사유화될 것이라는 게 구의 지적이다.

구룡마을 토지 소유자는 109명으로 이 가운데 990㎡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44명이고, 3300㎡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계위의 결정에 법적 문제가 없으며 실무적으로도 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지방식을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김성보 시 도시정비과장은 “구룡마을 개발은 민영개발이 아니라 공영개발이며, 여기에 환지방식이 가미된 것”이라면서 “도계위의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토지주와의 갈등 완화, SH공사의 초기 투자비 4000억원 저감,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저감 등을 고려해 혼합방식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정세력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세거주민 주거대책, 투기세력 차단, 환지의 규모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시와 구, SH공사, 전문가, 토지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오해가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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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