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정경자(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