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원베일리 소유권 이전 불허
매매·대출 못하고 세 놓기 어려워
구 “용적률 등 혜택… 협약 지켜야”
서울지역 비슷한 사례 적지 않아
“미이행 때 사후조치 강화할 필요”
10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인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에 지난 7일로 예정됐던 이전고시 취소를 알렸다. 구는 공공개방시설 운영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전까지 이전고시를 할 수 없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이전고시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는 의미로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어 매매가 어렵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전세담보대출도 어려워 임대인들은 세입자 찾기도 힘들어진다.
구에서 이전고시 불허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까닭은 조합이 구에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당초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던 커뮤니티 시설 등을 입주민들의 반대로 공개하기 어렵게 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구는 개방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공공개방시설은 용적률, 동 간 거리완화 등을 받아 설치된 시설로 공공에 개방의무가 있고 개방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2017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공동체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센터 등 13곳 8047㎡ 규모를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이 아닌 반포2동 주민에게만 개방하자고 주장하면서 공공개방 절차가 중단됐다.
구는 이번에 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경우 향후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공공개방을 약속한 뒤 이를 뒤집는 사례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구 관계자는 “공공개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류가 제출되면 검토 후 이전고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도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다. 재건축 과정에서 사유지이지만 입주민 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공보행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와 래미안 포레스트는 공공보행통로에 불법 담장을 설치해 강남구에서 경찰에 고발조치했지만 벌금 100만원만 내고 이를 철거하지 않고 있다. 래미안 포레스트는 고발 당시 고발 대상인 조합이 해산됐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담장은 구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돼 있지만 강제로 철거할 명분이 없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