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변은 5일 ‘법률 근거 없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에서 “지방의료원법, 의료원 조례 등 어떤 법령에도 홍 지사나 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폐업을 위한 휴업은 근거가 없고 폐업 결정에 따른 비난 여론과 위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또 하나의 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법률 권한이 없는 홍 지사가 폐업을 결정하고 환자 퇴원, 의료진 해고예고 통지 등을 먼저 한 뒤 해산 근거 규정을 뒤늦게 만들고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이는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어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의료원 근로자들의 노동권,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고도의 공공성, 그 어느 것도 의료원 적자 운영에 관한 경영논리보다 뒤로 밀려나야 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