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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다발 표시 ‘생활안전지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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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업무 보고 주요내용

정부가 ‘생활안전지도’라는 이름으로 범죄 다발 지역을 표시하는 ‘범죄 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범죄 예방 및 적극 대응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개인정보 침해, 해당 지역 기피 현상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을 비롯해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감축목표관리제, 공공정보 데이터 공개 확대, 지방소비세 10%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올해 일부 시·군·구 등 시범지역을 선정해 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한 뒤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상 지역을 늘려 갈 계획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범죄 지도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습 침수지역지도의 모델을 원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 국회 등에서 범죄 지도 제작을 검토했다가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의 반발 속에 무산됐음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안전정책조정회의도 신설, 매월 2차례 개최해 안전 분야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안행부는 4대악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 회의에서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급차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며 병원정보를 조회하고 이송될 병원에 환자 정보를 미리 전송,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고 범정부 합동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생활안전지도 제작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범죄 예방 및 대비 노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등 심층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또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에 대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증세 없이도 지방세입을 연간 7000억원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해 지방세입을 2조 2000억원 늘리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율을 현행 22.5%에서 국세 수준인 15%로 줄여 연간 2000억원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연간 세입은 모두 3조 1000억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2011년 기준 28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채무는 2017년까지 25% 감축해 21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출생신고 한 번으로 국민이 정부 3.0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15년부터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지난해 31만건에서 내년 1억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4-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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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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