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산단개발 7년째 허송, 사업방식조차 확정 못해
경기 용인시가 추진 중인 덕성산업단지 개발이 7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6년부터 처인구 이동면 덕성2∼4리 138만㎡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토지매입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사업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LH는 재정난으로 사업을 중도에 접었고, 사업 시행권을 회수해 추진하려는 용인도시공사는 사장이 1순위 민간참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속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300여명의 토지와 주택 소유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주택이나 토지 매매는 사실상 중단됐고 이를 담보로 융자를 얻은 주민들은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덕성3리 유창수(80)씨는 “공단 조성한다고 규제만 해놓고 7년이 되도록 깜깜무소속”이라며 “창고 임대로 월 70만원씩을 받고 생활했으나 되지도 않는 공단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다수 마을 주민들은 시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거나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장 조남균(67)씨는 “경전철 건설로 재정이 거덜난 용인시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무슨 수로 마련하겠느냐”며 “아예 사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이달 중순 개최될 임시회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미분양용지 의무부담(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의안에는 산업단지 준공 5년 뒤 미분양 용지가 있으면 80%가량을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사업 시행권을 도시공사에서 회수, 시가 직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200여개 업체가 입주해 2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입지조건을 볼 때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