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서 협의 없이 건축허가… ‘원상복구’ 법정싸움 패소
충북 옥천군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사실을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준 뒤 문화재 훼손 책임을 민원인에게 미루다 법정싸움에서 지는 망신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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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씨는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에 단독주택 등을 짓겠다며 2011년 9월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다. 군 건축담당 부서는 20여일 만에 별다른 단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아 이 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씨가 굴착기를 이용해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일주일도 안돼 삼국시대 토성으로 추정되는 ‘굴산성’의 일부가 발견된 것이다. 군은 전씨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뒤 토성의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굴산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다. 원상복구 비용은 수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 유존지역이란 사실을 몰랐더라도 전씨가 문화재를 훼손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면서 “전씨와 군이 모두 잘못했기 때문에 군이 전문가들과 함께 원상복구를 한 뒤 비용의 일부를 전씨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5-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