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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사진) 서울시의원은 26일 제24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88년 5월 자치구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9월 마포유수지의 소유권이 마포구로 이전됐다. 그러나 1992년 2월 서울시가 유수지 하천 복개주차장을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고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부여한 뒤 민간사업자가 운영해왔다. 지난해 3월 5일 민간운영이 만료되자 서울시는 관리 및 운영권을 환수했다.
박 의원은 민자사업 추진 당시 서울시가 유수지 소유자인 마포구에 동의를 받거나 협약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고 “민자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됐다면 당연히 유수지 소유자인 마포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운영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무슨 권리로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복개주차장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복개주차장은 공작물이므로 유수지의 부속물로서 주차장 부지에 부합돼 마포구 소유이며 건설당시 관선 구청장 시절 마포구가 묵시적 무상사용 동의나 지상권 설정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상권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유수지 소유권자인 마포구에서는 사용료 청구가 가능하고 기타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마포유수지 복개주차장은 2011년 말부터 2012년 5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대형버스 주차가 제한되면서 주변 상가나 운전자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