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첫 홈페이지 게재… “투명성 높이고 알권리 충족”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위원회 설치와 구성,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열람 방법으로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구가 공개하는 부분은 심의(자문) 결과와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다. 회의를 녹취해 작성한다. 그러나 소신 발언을 위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시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종결 후 30일(단, 보류된 안건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최창식 구청장은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공개하면 소신 있는 발언이 다소 위축돼 공개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투명한 행정 구현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순기능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구 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7-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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