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배당·임원해외출장 공시… 경영개선 유도 법령 개정 추진
앞으로 지방 공기업도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정보를 확대 공개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지방재정 공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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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조 5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 경영 손실을 기록한 지방 공기업의 경영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익 배당 현황과 정규직 전환 실적, 임원 국외 출장 현황 등이 모두 공시된다. 안행부는 경영수지와 부채 1조원 이상, 3년 연속 적자 기업 등에 대한 통계도 공개해 해당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정보도 관련법 제정과 함께 공개를 추가하게 된다.
매년 전체 지자체의 공시 결과를 종합해 공개하는 통합 공시 항목도 기존의 9개에서 16개로 확대한다. 지자체 부채 비율과 재정 자주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등이 신규 공개 대상이다. 또 교육부와 협조해 지방교육재정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 통계를 추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보는 안행부의 재정 정보 공개 사이트인 재정고 홈페이지에서 10월까지 통합 공시된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근거 법률이 필요한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 시행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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