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 늘면 부담은 ‘뚝’ 행복은 ‘쑥’… “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하루에만 3900명… 서대문 명소 홍제폭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에서 ‘읽고 마시고 예술하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 ‘왕산로 빛의거리’ 최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제결혼중개업소 자본금 1억 이상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달 1일까지 등록 변경해야

오는 8월 1일까지 전국의 모든 국제결혼중개업소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결혼중개업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8월 2일부터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제결혼중개업소는 등록이 취소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 자본금 규정은 지난해 8월 2일 시행됐으나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인터넷으로 영업하는 무등록 중개업소는 규제하지 않고 등록해 활동하는 업체만 규제한다”고 반발해 1년간 변경 등록이 유예됐다.

신설되는 자본금 규정에서는 업무용 부동산과 동산, 차량, 현금과 예치금 등을 합한 금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7-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동작구청장, 취임 100일도 주민 곁에서

소통데이 연 류삼영 구청장

‘MZ 레트로성지’ 해방촌의 가을밤 [현장 행정]

사흘간 2400명… 상인 “구에 감사” 김경대 청장 “매력 더널리 알릴것”

일반 중학생 교류·친목의 장… 송파구청장배 축구대회

구 중학교 19개교·376명 참여 의료진·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놀이로 분리배출 배우는 ‘마포 자원순환구조대’

어린이집 등 ‘바다 지키는’ 교육 유동균 청장 “습관으로 이어지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