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까지 등록 변경해야
여성가족부는 11일 “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 자본금 규정은 지난해 8월 2일 시행됐으나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인터넷으로 영업하는 무등록 중개업소는 규제하지 않고 등록해 활동하는 업체만 규제한다”고 반발해 1년간 변경 등록이 유예됐다.
신설되는 자본금 규정에서는 업무용 부동산과 동산, 차량, 현금과 예치금 등을 합한 금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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