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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대체휴일제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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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석연휴 첫 적용…9월 6∼10일 쉰다

안전행정부는 8일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대체휴일제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내년 9월 추석연휴에 첫 적용돼 추석연휴가 닷새가 될 전망이다.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력제조업체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달력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대체휴일이 생기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쉬는 제도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일요일과 1월1일, 설·추석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돼 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6일 회동에서 설·추석연휴가 공휴일(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일단 설·추석 당일 앞뒤로 사흘간이 원칙인 설·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어린이날에도 적용할지는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제 도입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9월 추석연휴에 첫 적용될 전망이다.

설연휴의 경우 설날이 금요일인 1월 31일이다. 이에따라 1월 30일 목요일부터 2월1일 토요일까지인 기존의 법정 연휴기간을 포함해 2월 2일 일요일까지 쉬고 대체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설·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내년 5월5일 어린이날은 월요일이어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추석연휴는 추석이 9월 8일 월요일이므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추석 하루 앞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9월9일 화요일까지인 연휴 이후 이어지는 평일인 10일을 대체휴일로 쉬게 돼 추석연휴가 토요일을 포함, 9월 6∼10일이 된다.

정부는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LG그룹 등 20대 대기업그룹과 금융기관은 내부규정이나 노사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제는 이후 대기업·금융기관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앞으로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어린이날까지 추가되면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안행위는 설·추석 당일이 토·공휴일과 겹칠 때와 그 외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안을 내놓았다. 안행위 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10년간 공휴일이 19일, 연평균 1.9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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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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