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만 적용되고 민간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휴일을 정하면 민간영역도 다 지켜왔다”면서 “단 1%라도 (민간영역에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법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에 대해 설·추석연휴가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지난 6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