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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활성화” 토론 가보니

공무원 김명진(37·가명)씨는 두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는 “아내가 복직하고 싶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육아에 있어 아빠 역할이 중요하다는 신념 때문”이라면서 “육아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남편들이 많아지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8년 355명에 그쳤던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해 1790명으로 부쩍 늘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일하는 남편들이 육아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육아휴직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내의 출산일 전후로 남편이 3~5일 사용하는 것으로 2007년에 도입됐다.

홍 위원은 “3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다 보니 남성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휴가 기간과 동시에 유급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높은 육아 비용에 따른 홑벌이 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현재 통상임금의 최대 40%밖에 지급하지 않는 육아휴직 급여를 올릴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원을 현재 고용보험 이외에 ‘부모휴가보험’(가칭) 등으로 발굴하는 식이다.

또 육아휴직 혜택이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한돼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과 달리 육아휴직이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체 인력 부족을 내세우며 육아휴직 사용 시 재계약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업장에 정부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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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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