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활성화” 토론 가보니
공무원 김명진(37·가명)씨는 두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는 “아내가 복직하고 싶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육아에 있어 아빠 역할이 중요하다는 신념 때문”이라면서 “육아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내의 출산일 전후로 남편이 3~5일 사용하는 것으로 2007년에 도입됐다.
또 육아휴직 혜택이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한돼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과 달리 육아휴직이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체 인력 부족을 내세우며 육아휴직 사용 시 재계약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업장에 정부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8-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