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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은 ‘새것’ 승차거부 대책은 ‘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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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택시서비스 개선책 발표

서울 택시요금이 인상되지만 승차 거부 등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이란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가 2일 시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이 재탕, 삼탕이기 때문이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 ‘서울 택시역사를 새로 쓴다’고 했지만 시민들은 요금 인상만 체감할 뿐 만연된 승차 거부 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종전보다 600원 오른 3000원으로 인상하고 시에서 타 시·도로 넘어갈 때 20% 할증하는 ‘시계외 요금’을 4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택시요금인상안을 발표했다. 또 승차 거부 신고 단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4년 4개월 만이다. 중형택시 거리 요금은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 인근 11개 도시로 이동 시엔 시외 할증 요금이 부활한다. 콜택시의 콜 이용료(1000원)는 심야(밤 12시~오전 4시) 시간에 2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런 요금 인상에 맞춰 시는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이 이전에 내놨던 대책들도 채워졌다. 서울 강남과 종로 등 승차 거부 단속 강화, 주차단속 폐쇄회로(CC)TV 이용 단속 등 이미 나왔던 대책이라 실효성에도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승차 거부 등을 근절할 핵심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남과 종로, 무교동을 중심으로 오후 11시~오전 1시 승차 거부가 심각한 상태라 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 해 동안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1만 5000여건의 택시 승차 거부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태료나 자격 정지를 받은 건수는 10%인 1500여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승차 거부가 사라지지 않고 신고 대비 제재 건수가 적은 것은 승차 거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속 직원이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찍어서 승차 거부를 입증한다고 나섰지만 야간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성능이 아주 뛰어난 카메라나 적외선 장치가 달린 카메라가 아니면 번호판 등이 뚜렷하게 찍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속 직원들의 장비를 첨단화하거나 미스터리 쇼퍼와 같이 방송용 몰카를 이용해 승차 거부를 녹화하는 등 단속 기법이 첨단화되지 않는 이상 승차 거부 근절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운(45·강서구 화곡동)씨는 “서울시가 항상 택시요금을 올리면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양치기 소년과 같다”면서 “서울시가 요금 인상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승차 거부 등을 단속하는 데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0-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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