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안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춘천시에 고용보험료를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 후 법률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고용보험료 부과·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을 체납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다만 개정된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에 ‘종전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춘천시는 피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해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의 주체가 돼 한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방으로 한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당사자 능력에 관한 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부정하는 견해는 기본권 보장의 주체인 행정 주체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은 맞지 않고 기관 소송으로 다투면 된다고 본다. 이에 비해 긍정하는 견해는 독일, 프랑스가 행정 주체에 대해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관 소송은 추상적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법률상 해석에도 걸림돌이 없다고 한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이번 판결에서 춘천시의 원고 적격(정확하게는 당사자 능력)이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법원은 소송 요건으로 직권 조사 사항인 원고 적격(또는 당사자 능력)에 대해 이를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긍정하는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령에 의해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위임 또는 위탁을 해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청이 그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피고 적격에 관해 살펴본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으로 해야 한다.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이유가 상급 행정청이나 타 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 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부 장관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그의 명의로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되는 것이 맞다. 다만 법령에 의해 처분 권한이 변경되고 처분 권한 변경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변경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가 돼야 한다.
가령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 내역을 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피고가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 행정기관 내부의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4누1197 등).
실제로 실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의 대상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못지않게 피고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는 피고의 경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도 하고 법원에서 상당히 관대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이 뿌리를 내려 가기 위해서 피고가 더 정확히 적시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