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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원 45곳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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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태료 5만원

내년부터 구로구에 있는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내 공원 4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구로근린공원, 개웅어린이공원, 대성디큐브시티문화공원 등이다. 구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구는 이달까지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고시하고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개봉2동 개웅어린이공원, 개봉1동 창동아파트 인근 등 5~6곳에 금연벨을 설치한다. 금연벨을 누르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안내방송 장치와 벨이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흡연자를 발견하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구 관계자는“지금까지 실외공간의 경우 구로역·오류역·신도림역 광장과 고척근린공원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공원은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해 왔다”며 “금연벨을 금연권장구역에도 설치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1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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