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태료 5만원
내년부터 구로구에 있는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구는 이달까지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고시하고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개봉2동 개웅어린이공원, 개봉1동 창동아파트 인근 등 5~6곳에 금연벨을 설치한다. 금연벨을 누르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안내방송 장치와 벨이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흡연자를 발견하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구 관계자는“지금까지 실외공간의 경우 구로역·오류역·신도림역 광장과 고척근린공원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공원은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해 왔다”며 “금연벨을 금연권장구역에도 설치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1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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