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관련 계획서 접수
관세조사 유예 대상은 올해 수입금액이 1억 달러 이하 법인(제조업) 중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성실 수출입기업으로 내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5~12%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또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서 올해 수입금액이 1억 달러 이하,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국내 제조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2013년 신설법인의 경우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부당한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로 고용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고용목표 대비 50%가 안 되면 즉시 유예혜택을 배제할 방침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관세조사 유예는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실업문제 해소 및 세금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세정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1-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