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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개방형 감사관 공모 무산 이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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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경력 3년 이상 전문가 희망”

충북 청주시의 개방형 감사관제 공모가 무산되자 예견됐던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만족할 만한 인물을 ‘모시기’에는 신분이 안정되지 못하는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다.

시는 최근 실시한 개방형 감사관제 공모에 원서를 낸 전 경찰서 간부, 전·현직 법무부 공무원, 전 시의원 등 외부 인사 4명 가운데 적격자가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3년 이상 경력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신청을 기대했다. 시는 내부 인사를 감사관에 임명한 뒤 내년 7월 청주·청원 통합 청주시 출범에 맞춰 다시 공모할 계획이다.

가장 큰 원인은 감사관의 신분이다. 시가 제시한 연봉은 3700만~6600만원 사이로 경력과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5000만원을 받는다면 공무원 5급 수준이다. 이 정도면 요즘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한다. 하지만 2년간의 계약직 신분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연장하더라도 최대 5년간이다. 이 때문에 관련 협회에 모집 공문을 보내고 전화까지 걸어 홍보했지만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

청주 지역의 한 회계사는 “정년도 보장이 안 되는데 누가 지원하겠느냐”면서 “몇 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나오면 그동안 회계사로 일하며 형성해 놓은 인맥 등 기반 전체가 허물어져 이득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적응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방형 감사관제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가 회계사를 감사관으로 채용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법조인이나 회계 전문가를 고집할 경우 개방형 감사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충고한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젊고 참신한 변호사, 회계사들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경력자나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 인사나 퇴직 공무원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법상 개방형 감사관의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대우를 5급에서 4급 상당으로 올려 내년에 재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과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역단체와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단체는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운영해야 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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