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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배제된 가해자 징계조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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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측만 참여한 학폭대책위 피해학생 주장 안들어 부당”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가해학생을 선도·징계하기 위해 만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린 징계 조치는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4일 당사자 양쪽의 주장을 두루 청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조치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기지역 A중학교 학생 한모군은 파주 영어마을에 입소했다가 B중학교에 다니는 손모군 등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두 학교 여학생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한군이 자신의 학교 여학생 편을 들면서 집단 폭행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들이 다니는 B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열어 학생들에게 ‘교내봉사 7일, 서면사과, 상담’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한군의 어머니는 이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중학교가 피해학생과 부모에게 참석 통지도 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가해학생의 부모와 담당 교사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연 것은 균형 있게 판단하기 어려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결정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발달, 향후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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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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