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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학자금 2000만원까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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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年 2%… 신청제한 폐지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산재 근로자 가정에 지원하는 대학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높이고 이자율을 낮췄다고 6일 밝혔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해 가구당 1000만원인 학자금 한도는 2000만원으로 올렸고 이자율은 3%에서 2%로 낮췄다. 부부 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이었던 신청 제한 기준은 폐지했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 판정자(1∼9급),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가족 중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올해 융자 금액은 총 29억 3000만원이다. 생활안정자금은 1516명에게 총 191억 5300만원을 지원한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저소득 산재 근로자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을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취업안정자금도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연리 3%,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나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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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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