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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이대론 안된다] 공적연금 통합관리 독립기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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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식 민영화도 거론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기준에 따라 구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정됐고, 당시 공무원 인사 등을 맡고 있던 총무처(현재 안전행정부)가 관리했다. 1982년 행정자치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설립되면서 공무원연금의 자산운용을 맡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관리 부처는 모두 다른데, 군인연금은 국방부, 사학연금은 교육부,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등이다.

이에 따라 4대 공적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정부 산하 연기금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급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할 수밖에 없는 주무 부처로부터 연금의 관리를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또 통합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려는 이유도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교육부에서 사학연금의 수급률을 높이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나 비전문적 관리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독립적 기구를 통해 개혁안을 논의하고, 이후 연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적연금의 민영화 방안도 거론된다. 세계 3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은 1996년 민영화가 이뤄져 국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파트너 간의 협상에 의해 운영된다. 민영화는 연금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한편 연금 개혁을 위해 만들어질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칭)’는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쪽짜리’가 된 것은 당시 공무원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이 개편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중이 제 머리 못 깎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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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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